세금
*법인세 납부 준비
저희 회사는 “세무대리인”으로서 세무국에 세금납부를 대리하기 위해 “Profits Tax Computation”
이라 불리는 서류를 준비함. 세금관련 여러가지 복잡한 업무가 발생해도 세무국과 업무협조를
하여 벌금조치 등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음. 많은 경험을 토대로 절세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고객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Profits Tax Return (Form BIR 51)
납세자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용어생락, 어떠한 이해부족, 부적당한 용어 선택 등)를 제공하여
신고를 하고난 후 세무국으로부터 잘못된 점이 발견될 시 추가적인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며,
벌금도 추징당할 수 있음.
납세자는 세무국으로부터 어떠한 세금납부에 대한 레커 접수 시 신속하게 컨설팅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무거운 벌금, 재 평가 및 법원소환 등의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세금납부 연장 신청
세무국에서는 대개 21일 ∼ 3개월내의 지정된 기한내에 세금납부가 완료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납부 지연 또는 미 응답 시 개략적인 평가에 의해 처리가 된다. 어떤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자이골드컨설팅은 고객의 어떠한 요구라도 세무국과 협의하여 불합리한 업무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의신청
납세자는 세금납부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고서 발행일로부처 1개월 이내 세무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최종결과로서 승복하여야
한다. 세무국은 이의제가가 없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이골드컨설팅은 이의제기 등과 관련한 업무절차를 진행하여 절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세무국으로부터의 문의레터 수령 및 응답
일부 납세자의 경우 세무국으로부터 직접 세금관련 레터를 접수하게 된다. 이런 경우 매우 조심
스런 접근이 요구된다. 장기간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소유자산의 흐름과 관련한 조사가 이루
어지기도 한다. 응답을 위한 레터를 작성해야 하며 이때 경험이 많은 회계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이골드컨설팅은 다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회계파트너가 될 것이다.
*고용주 세금신고 지원(Forms IR56A, 56B, 56E, 56F etc)
세무국은 Forms B.I.R. 56A and I.R. 56B을 이용하여 종업원의 급여와 연금 등에 대한 내용을
고용주가 대신 작성하여 신고하기를 요구한다.
신청서 제출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 시 벌금이 추징된다.
신청서에는 회사의 급여, 종업원 실태 및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실지감사와 세무조사
실지감사와 세무조사는 대개 몇 개월 또는 1년여의 기간이 필요하다. 만일 회사가 세무국으로부터
어떠한 감사 또는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면 반드시 회계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자이골드컨설팅은 실지감사와 같은 복잡한 업무도 처리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