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회사 세무회계
* 세무회계절차
홍콩회사는 설립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후 법인세 보고(Profit Tax Return) 신고용지가 발송됨.
회사에서는 결산월을 3월 또는 12월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세무보고를 준비함.
회사의 인보이스, 계약서를 자이골드컨설팅에 보내주면 일반원장(General Ledger)을 작성하여
회사의 계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회계리포트 작성을 진행함.
회사의 종류에 따라 홍콩이외지역에서의 영업행위가 있고 면세(Tax Free)를 원할 경우 면세로
회계를 진행하며, 이러한 경우 최종판정은 약 2년이상 소요됨.
면세가 아닌경우 정상적인 회계로 진행하고 이익이 있을 경우 세금납부를 함으로써 종료됨.
이후 매년 결산월을 기준으로 세무회계가 진행됨.
*홍콩회사의 법인세율 : 16. 5%
– 홍콩은 법인세만 존재하며 기타 간접세는 없음
– 개인의 세율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