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위치
홍콩의 투자진출형태
홍콩의 기업 형태는 크게 법인, 개인회사, 연락사무소로 나눌 수 있다.
법인은 유한회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회사의 의무 및 채무에 대해 주주의 책임이 유한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에서의 주식회사와 같은 개념으로 통용되는 회사형태이다.
홍콩의 법인설립은 간단하고 세율이 낮은 것으로 유명하며, 설립요건이 단순하고 설립소요기간은 1일만에 가능하다.
세계금융의 중심인 홍콩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다.
1. 중국시장 진출 시 유리한 지리적 조건과 홍콩법인으로서 받는 혜택
2. 16.5%의 낮은 법인세율
3. 아시아 물류 및 금융허브로써의 위치
4. 교통, 통신 시설 등의 우수한 인프라
5. 18년 연속 1위를 지키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 시스템
6. 언론의 자유를 통한 윤활한 정보유통
7. 숙련된 인력 시장 및 조화로운 노사관계
8. 청렴하고 투명한 정부경영
9 국제적 수준의 문화 및 여가 시설
홍콩의 투자 진출 불가 형태
홍콩정부의 투자유치 정책의 기조는 ‘자율과 무차별’이다. 즉, 외국기업과 홍콩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며,
같은 법규를 적용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 특별히 가해지는 차별이나 제한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투자 제한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우편, 철도, 수도 등 공익사업 분야
2. 위험업종, 공해업종 및 공중위생업종 (관련당국 허가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