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회사 폐업
회사의 영업을 더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홍콩기업법 291조에 의거 폐업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폐업은 약 6 ∼ 9개월이 소요되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
회사 청산절차 보다 용이하며 비용도 저렴하다.
회사가 폐업될 경우 영업을 하지 않으며 Annual Returns 보고, 회사 등록사무실 주소 및 비서를 더이상 이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폐업을 위해서는 아래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
1. 모든 주주 및 등기이사가 폐업에 동의해야 한다.
2. 회사는 어떠한 부채도 없어야 한다.
3. 회사는 신청전까지 최근 3개월간 어떠한 영업실적이 있으면 안된다.
만일 회사의 영업실적이 있을 경우 회계후 세무보고하고 폐업을 진행해야 함
4. 회사가 설립후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이 없어야 한다.
폐업을 신청하게 되면 세무국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게 되며 세무국의 반대가 있으면 진행할 수 없다.
자이골드컨설팅은 회사 폐업신청 및 진행을 도와주고 있으며 일정한 수수료 지불이 요구됨.
일단 회사가 폐업이 되면 회사의 모든 재산은 주인이 없은 것으로 간주되어 국가에 귀속된다.
(은행 자산 포함) 따라서 회사의 은행계좌잔고는 6∼9개월 간 은행수수료만 나갈 수 있는 소액을
제외하고 모두 인출한다.
홍콩기업법에 따르면 회사가 폐업되더라도 회사와 관련된 서류는 최소 5년간 별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