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회사 자산소득세
홍콩회사 자산소득세 (Property Tax)
▶ 개요
자산소득세의 납세의무는 홍콩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는 자에게 있으며, 소유주가 아닌 자가
재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자산소득이 아니고 영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과세소득 및 세액
과세소득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의 대가로 과세연도에 수령할 금전 또는 금적 가치를 말하며
임대료, 프리미엄, 관리비등도 과세 가액에 포함됩니다.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소유주가 지불한 부동산세
– 부동산세 차감 후 과세가액의 20%에 해당 금액
– 대손금액
※ 세액 = 순과세소득(과세소득 – 공제항목)ⅹ 세율
– 표준세율 16%
* 자산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거나, 사업목을 위하여 소유되는
경우 자산소득세는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있음. 법인의 경우 자산소득세의 면제를 신청하고
사업소득세의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출처] 자산소득세 (Property Tax)|작성자 자이골드컨설팅